배출가스 장치 조작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폭스바겐에 대한 전·현직 임원 고발, 과징금 부과 여부가 다음 달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만일 최종 제재가 확정될 경우 과징금 규모는 수백억원대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또한 박동훈 폭스바겐 전 사장, 요하네스 타머 총괄대표 등 전·현직 임원 10명에 대해 검찰고발도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폭스바겐은 국내에서 자사 경유차가 미국·유럽 환경기준을 통과한 우수한 친환경 제품이라고 광고해왔다.
이에 공정위는 폭스바겐이 디젤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하고서도 유럽 배기가스 규제 기준인 '유로5'를 충족했다고 광고한 부분을 문제 삼고 있다.
한국에선 리콜 대상이 된 폭스바겐 차량 12만5522대에 '유로5' 기준이 적용됐다.
공정위 고발 방침이 결정되면 폭스바겐을 수사 중인 검찰도 표시광고법 위반 사실을 묶어 함께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미 해외에서는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이다.
미국 연방법원 샌프란시스코 법정은 25일(현지시간)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연비조작 사건에 대해 약 50만명의 폭스바겐 소유자와 리스 사용자들이 차를 회사에 되팔거나 배출가스 검사 조작 기기의 수리를 받게 하는 합의안을 최종 승인했다. 폭스바겐이 앞서 미국 소비자 피해를 배상하기 위해 제시한 합의금은 150억달러(약 17조원)에 육박한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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