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정책성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신규 공급을 일부 서민층 공급분을 제외하고 사실상 중단한다.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옥죄기와 집단대출 심사강화에도 가계부채가 급등세를 이어감에 따라 정책성 주택대출까지도 축소하고 나선 것이다.
주택금융공사가 공고한 변화된 보금자리론 신청자격 기준은 우선 담보가 되는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낮아진다. 8월 말 현재 서울의 평균 아파트 분양가가 1㎡당 628만5000원에 달한다. 결국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에서 전용면적 60㎡ 이상 되는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사람들은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는 것이다.
대출한도 역시 기존 5억원에서 1억원으로 하향 조정 되며, 기존에는 제한이 없었던 소득요건도 부부 합산 연 6000만원 이하 가구로 제한했다. 대출자금의 용도도 기존에는 주택구입은 물론 기존 대출 상환용도도 가능했지만, 이젠 주택 구입용도로만 가능하다.
주택금융공사는 19일 신규 접수분부터 변경된 요건이 적용되며 18일 이전에 신청 완료된 가구들은 변경 전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8∼9월 들어 보금자리론 신청이 몰리며 수요를 소화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연말까지 공급량을 줄이기로 했다"며 "이번 자격강화 조치는 연말까지 한시적인 것으로 내년에는 공급을 정상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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