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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증가에 '보금자리론' 사실상 중단

이규복 기자

기사입력 2016-10-16 15:11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정책성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신규 공급을 일부 서민층 공급분을 제외하고 사실상 중단한다.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옥죄기와 집단대출 심사강화에도 가계부채가 급등세를 이어감에 따라 정책성 주택대출까지도 축소하고 나선 것이다.

16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오는 19일부터 보금자리론의 대출 자격요건이 대폭 강화되고 대출한도가 크게 축소돼 사실상 서민층을 대상으로 한 주택대출만 허용된다.

보금자리론은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10∼30년 만기의 장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으로, 정부 정책에 맞춰 고정금리 및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만 가능하다. 금리가 시중은행 일반 주택담보대출보다 낮고 초장기 고정금리 대출이 가능해 내집 마련을 하려는 30∼40대 가구에 인기가 높았다.

주택금융공사가 공고한 변화된 보금자리론 신청자격 기준은 우선 담보가 되는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낮아진다. 8월 말 현재 서울의 평균 아파트 분양가가 1㎡당 628만5000원에 달한다. 결국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에서 전용면적 60㎡ 이상 되는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사람들은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는 것이다.

대출한도 역시 기존 5억원에서 1억원으로 하향 조정 되며, 기존에는 제한이 없었던 소득요건도 부부 합산 연 6000만원 이하 가구로 제한했다. 대출자금의 용도도 기존에는 주택구입은 물론 기존 대출 상환용도도 가능했지만, 이젠 주택 구입용도로만 가능하다.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는 '아낌 e-보금자리론'은 연말까지 신규 취급을 중단한다. 일부 서민층의 주택구입용 자금을 제외하면 사실상 보금자리론 공급을 제한한 것이다.

주택금융공사는 19일 신규 접수분부터 변경된 요건이 적용되며 18일 이전에 신청 완료된 가구들은 변경 전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8∼9월 들어 보금자리론 신청이 몰리며 수요를 소화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연말까지 공급량을 줄이기로 했다"며 "이번 자격강화 조치는 연말까지 한시적인 것으로 내년에는 공급을 정상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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