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민간업체가 실시한 안전진단 및 점검 중 1500건의 검사가 불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한국시설안전공단 관계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2000만원 이하의 용역은 사업수행능력평가를 받지 않고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며, "시설물 관리주체가 예산을 아끼기 위해 2000만원 이하의 안전진단 용역을 체결하려 들 경우, 과거 부실진단으로 처벌을 받았거나 기술력이 부족한 민간업체들도 저가로 입찰을 신청해 계속 안전진단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민간 안전진단 업체가 안전진단을 담당하고 있는 시설물의 수는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차원에서 부실 안전검사를 남발하는 민간 업체들에 대해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 의원은 "교량, 터널 등 주요 공공시설물들이 부실하게 안전진단을 받을 경우 적절한 보수·보강 시기를 놓칠 수 있고 이후 대형 안전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크다"며, "국토교통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은 민간 안전진단 업체가 남발하는 부실 검사를 근절시킬 수 있는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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