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3사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 이후 공시지원금 부풀리기를 통해 40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단통법 이후의 공시지원금은 '출고가 인하방식'으로 지급, 통신사 지원금만큼 단말기 가격이 낮춰져서 소비자에게 공급되기 때문에 에누리된 금액만큼 부가가치세는 면세되어야 한다.
그러나 신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한 답변서를 보면 이통3사에 문의한 결과 이통사가 지급하는 지원금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고 할인반환금(위약금)에도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받아야할 부가가치세 면세 금액이 공시지원금으로 둔갑했다는 설명이다.
신 의원 측에 따르면 단통법 이후 단말기 구매 건수는 3000만건에 달한다. 이중 지원금을 받지 않고 20%요금할인을 선택한 것은 1000만건 가량이다. 지원금을 받은 2000만건의 경우 평균 20만원을 받은 것으로 추산되는 만큼 지원금으로 지급된 총액 4조원의 10%인 약 4000억원은 소비자가 받아야 할 면세 혜택을 이통사가 지원금으로 과대 포장된 셈이다.
신 의원 측은 "에누리액에 상당하는 단말기 부가세 면세 금액은 응당 소비자의 몫"이라며 "이통3사가 지원금 부풀리기로 자사의 비용을 절감해왔던 것은 매우 심각한 도덕적 해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후 공시지원금은 부가세 면세 혜택을 뺀 이통사의 실지원금으로 공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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