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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대포차 1만3687대 운행정지 처분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6-10-03 14:35


올해 상반기 총 1만3000여대의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가 운행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행정지 처분을 한 대포차는 총 1만3687대로 집계됐다.

대포차는 각종 불법행위 및 범죄의 도구로 악용돼 국민생활과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그동안 대포차 운행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대포차로 의심되더라도 근거가 없어 단속에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나 올해 2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으로 대포차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 번호판 영치 및 직권말소 등 피해 방지를 위한 강력하고 효과적인 단속이 가능해졌다.

대포차로 신고되거나 자동차 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소관 지자체는 대포차 여부를 확인해 등록 원부에 이 사실을 기재하고 대상차량 정보를 경찰에 제공한다. 경찰은 음주나 교통법규위반 등 상시적인 단속활동과 병행, 대포차를 적발하고 있다. 검거된 대포차 운행자는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운행정지 제도가 도입된 상반기 경찰은 총 6759대, 지자체는 총 1500대의 대포차를 적발했다.

경찰이 검거한 대포차 운행자 수는 549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57명)보다 무려 641%나 급증했다.

국토부는 보다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계기관과의 정보연계를 통해 등록신청 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지난 1월 법무부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영구출국자 등 외국인 명의의 자동차 등록심사를 강화했으며 이미 등록된 경우에도 대포차로 의심되는 차량에 대해 직권말소토록 소관 지자체에 요청해 놓은 상태이다.


앞으로는 폐업 매매업체나 법인 등에 대해서도 등록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대법원 등 관계기관과의 정보연계를 추진할 예정이다.

지자체와 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은 4일부터 한 달간 대포차 등 불법자동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

불법자동차는 불법명의자동차(대포차), 무등록자동차, 무단방치자동차, 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검사미필 또는 지방세체납자동차 등을 말한다.

상반기 합동 단속(경찰은 별도 추산)에서는 대포차 1500대를 비롯해 무단방치 차량 2만3000대, 무등록자동차 9700대, 정기검사 미필 차량 3400대, 의무 보험 미가입 자동차 3700대, 지방세 체납 차량 7만9000대, 불법운행 이륜차 5000대 등 총 14만여대를 적발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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