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과 해양 생태계 파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미세플라스틱의 화장품 사용이 금지된다.
'죽음의 알갱이'로 일컬어지는 미세플라스틱은 해양 생태계에 잔류해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다는 논란에 휘말려왔다.
개정안은 미세플라스틱을 화장품의 사용금지 대상 원료로 추가했으며, 내년 7월부터는 미세플라스틱을 사용하는 화장품의 판매도 아예 금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화장품 원료에 대한 유해성, 환경오염 및 국내외 동향을 지속해서 살펴보면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
- Copyrightsⓒ 스포츠조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