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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 한 집주인 때문에 날아간 보증금 365억원

이규복 기자

기사입력 2016-09-26 15:25


집주인이 국세를 내지 않아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세입자들이 돌려받지 못한 임대보증금이 5년간 36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덕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은 26일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국세체납으로 공매처분 된 경우가 3342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세입자가 일부만 돌려받은 경우가 1508건(45%)이다. 집주인이 국세를 체납해 집이 경매에 넘어간 경우 세입자 2명 중 1명은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한 셈이다.

이처럼 세입자들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365억원에 달한다. 최근 5년간 세입금 중 보증금으로 돌려달라고 청구한 액수는 1613억원, 이 가운데 세입자에게 돌아간 액수는 1248억원뿐이다. '조세채권 우선의 원칙' 때문이다.

국가는 세금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해 경매에 넘기거나 다른 채권자가 실행한 경매에 참여해 체납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때 경매대금은 우선적으로 세금 충당에 쓰인다. 경매대금에서 세입자의 보증금이 세금보다 앞서 변제되는 경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에 해당할 때뿐이다.

현재 세입자가 집주인의 국세체납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미납 국세 열람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집주인의 서명과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하다. '을'의 입장인 세입자가 이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박덕흠 의원은 "6월 말 기준 국세체납이 142만8000여건, 6조7749억원에 이른다"며 "표준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의 '세금완납 증명서'를 포함하는 등 세입자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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