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국세를 내지 않아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세입자들이 돌려받지 못한 임대보증금이 5년간 36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세입자들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365억원에 달한다. 최근 5년간 세입금 중 보증금으로 돌려달라고 청구한 액수는 1613억원, 이 가운데 세입자에게 돌아간 액수는 1248억원뿐이다. '조세채권 우선의 원칙' 때문이다.
국가는 세금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해 경매에 넘기거나 다른 채권자가 실행한 경매에 참여해 체납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때 경매대금은 우선적으로 세금 충당에 쓰인다. 경매대금에서 세입자의 보증금이 세금보다 앞서 변제되는 경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에 해당할 때뿐이다.
박덕흠 의원은 "6월 말 기준 국세체납이 142만8000여건, 6조7749억원에 이른다"며 "표준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의 '세금완납 증명서'를 포함하는 등 세입자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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