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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앞두고 대형-소형 유통주 평가 엇갈려

김세형 기자

기사입력 2016-09-22 11:2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주식시장에서 유통 종목 주가가 하락 기조를 보이고 있다. 고가 선물 수요가 줄 것이란 전망 등의 영향을 받아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종목이 좋지 않다. 대신 낮은 선물세트를 다루는 유통업계 종목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쇼핑, 현대백화점, 신세계, 이마트 등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를 거느린 상장사 주가는 대체로 지난 5월을 전후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분기 실적 전망이 본격화된 지난 5월 말 이후 9월 21일까지 코스피는 2.65% 상승했지만 주요 유통주 주가는 10%안팎 떨어졌다.

이마트는 해당 기간 주가가 18만2000원에서 15만7000원으로 13.74% 떨어졌다. 롯데쇼핑은 22만8000원이던 주가가 20만1500원으로 11.82%가 낮아졌고, 현대백화점은 13만2500원에서 11만7500원으로 11.32%, 신세계는 20만7500원에서 18만9500원으로 8.76% 하락했다. 해외 증권사 일부는 대형 유통주의 목표주가를 낮추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반면 낮은 선물세트 등을 다루는 편의점 관련 업종은 김영란법 수혜주로 꼽히고 있다.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상품군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증권가 한 관계자는 "편의점은 김영란법의 부정적 영향에서 대형마트들에 비해 자유롭다"며 "BGF리테일 등이 김영란법 수혜주로 꼽히며 증권사들이 목표주가를 상향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고가 선물 대체 수요가 CJ제일제당, 동원F&B, 대상 등 가공식품 업체의 선물세트로 이어질 수 있어 해당 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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