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로 분류된 식욕억제제 '펜터민'을 불법으로 구입해 복용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9일 A모씨(여·41) 등 강남 일대의 성형외과 전현직 간호조무사, 병원 행정직원 등 10명과 이들에게 약을 판매한 제약회사 영업사원 B모씨(27)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B씨로부터 마약류인 펜터민을 한 명당 30~150정씩 구매해 복용한 혐의다. 펜터민은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약제로 식욕억제 효과가 있어 '살 빼는 약'으로 통용됐다. 약 모양이 나비처럼 생겨 일명 '나비'라고 불렸다. 30정(1박스)당 2만∼4만원에 판매된다. 각성 효과가 있어 클럽 등에서 젊은 층이 엑스터시처럼 몰래 복용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 중 일부가 약에 중독됐거나 다른 사람에게 재판매했을 수 있다고 보고 조사 중이다. 관행적인 불법거래 여부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할 방침이다.
<스포츠조선닷컴>
스포츠조선 바로가기페이스북트위터]
- Copyrightsⓒ 스포츠조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