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의 법인부문이 10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법인폰을 불법 유통한 것이 적발 됐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올해 1∼6월 유치한 새 법인폰 가입자 17만1600여명 중 방문 판매 등 수법으로 개인에게 무단으로 법인폰을 판 경우가 5만3500여명에 달한다고 보고 있다. LG유플러스는 또 56개 법인폰 대리·판매점에 불법 과잉 지원금을 지급하고, 유통점이 번호이동·신규가입·기기변경 여부에 따라 고객들에게 차별적으로 지원금을 주도록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 Copyrightsⓒ 스포츠조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