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쿠르트 아줌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 2심은 "(위탁판매원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근무복 제공이나 보험 지원, 교육 등은 판매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배려일 뿐"이라며 "한국야쿠르트로부터 지시나 통제, 지휘·감독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받기위해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다. <스포츠조선닷컴>
- Copyrightsⓒ 스포츠조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