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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야쿠르트 아줌마, 근로법상 근로자 아냐 '개인사업자'"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16-08-24 14:02



'야쿠르트 아줌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4일 A씨가 한국야쿠르트를 상대로 낸 퇴직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2년 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한국야쿠르트 위탁판매원으로 일했던 A씨는 위탁판매 계약이 종료되자 회사에 퇴직금과 밀린 연차수당을 합친 2천993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1, 2심은 "(위탁판매원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근무복 제공이나 보험 지원, 교육 등은 판매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배려일 뿐"이라며 "한국야쿠르트로부터 지시나 통제, 지휘·감독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받기위해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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