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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돌·이가탄 등 92개 품목 ‘치주치료 후 보조치료제’로 제한

홍민기 기자

기사입력 2016-08-05 17:41


'인사돌', '이가탄' 등 치주 질환 치료제들이 앞으로는 치주치료 이후 보조치료제로 제한된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재평가를 통해 총 92개 품목의 효능과 효과를 '치주치료 후 치은염, 경·중등도 치주염의 보조치료'로 일괄 변경한다고 밝혔다.

동국제약 인사돌정 등 17개 품목(옥수수불검화정량추출물 단일제 및 복합제), 명인제약 이가탄F캡슐 등 75개 품목(카르바조크롬, 아스코르브산, 토코페롤, 리소짐 복합제) 등이 이에 해당된다.

당초 인사돌은 치은염과 치주증 등 치주질환에, 이가탄은 잇몸 염증과 붓기, 출혈 등 치은염에 의한 여러 증상 완화에 사용됐다. 즉 기존에는 포괄적 치주질환에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번 재평가 후 치과 등에서 치주질환 치료를 받은 후 보조적인 치료제로 사용하도록 변경됐다.

또 사용상 주의사항에 장기간 연속해 복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제품 제조업체는 한 달 뒤인 9월 4일까지 변경 지시된 허가사항을 효능·효과, 사용상 주의사항에 반영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가 변경된 효능·효과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변경된 허가사항을 반영해 광고하고, 업체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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