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까지만 적용될 예정이었던 신용카드·체크카드 소득공제 조항이 3년간 연장된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사용액의 경우 각각 연간 100만원 한도를 추가로 인정해준다. 카드 공제는 가장 많은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연말정산 항목 중 하나로 지난해 기준 깎아준 세금이 1조8000억원에 달했다.
당초 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올해 말까지 적용될 예정이었다. 정부는 그러나 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하면 근로자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 증세에 버금가는 반발이 예상되자 적용기한을 2019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 근로자는 내년부터 공제한도가 200만원으로 줄어들고, 7000만∼1억2000만원 구간의 근로자는 2019년부터 250만원으로 축소된다.
2014년 귀속분 기준 전체 근로자는 1669만명으로 1억2000만원 이상이 1.6%인 26만명, 7000만∼1억2000만원이 7.5%인 126만명이다. 즉 전체 근로자의 10% 가까운 152만명은 향후 신용카드 공제한도 축소로 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현행 소득공제 방식으로는 세율이 높을수록 공제혜택이 커지는 점 등을 감안해 급여 수준에 따라 공제 한도를 달리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당장 내년부터 총급여 1억2000만원 이상 고소득 근로자는 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총급여 1억3000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를 5000만원 가량 쓴다고 가정하면 공제한도가 300만원인 현행 제도하에서는 263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최대한도인 200만원까지만 가능하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4700만원인 경우 공제 가능금액은 218만원에서 200만원으로 18만원 줄게 된다.
이에 따라 총급여액이 1억3000만원인 근로자로 35%의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똑같은 4700만원을 카드로 쓰더라도 세금 경감액은 76만원에서 70만원으로 축소된다.
총급여액 8000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를 연간 4000만원과 3800만원을 쓸 경우 2018년까지는 각각 300만원과 27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지만 2019년부터 250만원으로 각각 50만원과 20만원 줄어든다. 카드 사용액이 36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공제금액이 240만원으로 변화가 없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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