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신차 1년내 결함 4회 이상시 교환·환불…중대결함은 3회 이상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6-07-27 13:44


앞으로 차량 구입후 1년 이내 제작사 입고 수리가 필요한 수준의 결함이 4회 이상 반복되면 교환·환불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온라인·모바일 상품권은 구입일로부터 1주일내 구입을 취소하면 전액 환불받을 수 있도록 관련 요건과 기준이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차량을 인도받은 날부터 12개월 이내 주행 및 안전 등과 관련된 중대 결함이 3회 이상 반복해서 발생하면 교환·환불이 가능하다.

중대결함이 아닌 사업소 입고 수리가 필요한 정도의 일반결함이 4회 이상 동일하게 반복돼도 교환·환불 대상이다.

중대결함·일반결함으로 인한 수리 기간이 30일을 초과한 자동차도 교환·환불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 규정은 동일부위에서 4회 이상 중대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만 교환·환불이 가능했다.

일반결함의 경우엔 반복 횟수와 무관하게 교환·환불은 불가능했다.


교환·환불 기간을 계산하는 시점도 '차령 12개월 이내'에서 소비자가 실제 사용가능한 '차량인도일로부터 12개월 이내'로 바뀐다.

뿐만 아니라 전자카드, 온라인·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환불요건과 환불금액 기준도 신설됐다.

개정안을 보면 소비자가 상품권 구입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구입 철회 요청을 하면 전액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상품권 잔액의 경우 1만원 초과 상품권은 소비자가 60% 이상을 사용한 경우에 한해, 1만원 이하 상품권은 소비자가 80% 이상을 사용한 경우에 한해서도 환불 가능하다.

여러 장의 상품권을 동시에 사용할 때에는 총금액을 기준으로 잔액 환불 기준이 적용된다.

아울러 품목별 부품보유 기간의 시점이 '해당 제품의 생산중단 시점'에서 '해당 제품의 제조 일자'로 변경해 소비자가 생산자의 부품보유기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시점이 앞당겨져 사업자의 부품보유 기간이 짧아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TV,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분쟁이 빈번한 제품에 대해서는 부품보유 기간을 1년씩 연장하도록 했다.

모터사이클은 조달청 고시(내용연수 7년)에 맞게 부품보유기간·내용연수를 7년으로 연장했다.

현재는 제품 불량 등에 따른 환급시 내용연수(5년)와 부품보유기간(3년)이 서로 제각각이라서 부품을 구하지 못해 수리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경계가 모호했던 캠핑장에 숙박업 기준을 적용하고, 숙박업소가 거짓·과장광고 등을 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환급토록 규정했다.

타이어의 환불금액 계산시에는 부가가치세도 포함하도록 기준을 개선했다.

한편,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은 공정위가 소비자 분쟁해결을 위해 제정·시행하는 고시로 분쟁당사자간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권고의 기준이 된다.

공정위는 28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하고,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스포츠조선 바로가기페이스북트위터]

- Copyrightsⓒ 스포츠조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