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 사태가 결국 법정으로 이어지게 됐다.
사용자들은 코웨이가 정수기 부품에서 니켈 도금이 벗겨져 나오는 것을 알고도 이를 고객에게 알리지 않았고 미흡한 점검 조치로 계속 피해를 보게 했다며 1인당 건강검진비 150만원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100만원 등 250만원을 배상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정수기가 온 가족이 함께 쓰는 생활가전제품인 점을 고려해 코웨이가 정수기 렌털(대여)계약자뿐 아니라 4인 가족을 기준으로 배상금을 책정(가구당 1000만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송의 가장 큰 쟁점은 바로 중금속의 한 종류인 니켈을 미량의 조각 형태로 장기간 섭취할 경우 인체에 유해한지 여부다. 니켈은 호흡기로 흡입할 경우 폐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소화기로 섭취할 경우에 대해서는 연구 결과가 많지 않다.
사용자들은 일반인의 10∼20%는 니켈에 민감하고, 일상생활뿐 아니라 업무 환경에서 니켈에 노출되면 알레르기성 피부염이 생길 수 있다는 노동환경연구소 자료 등을 토대로 니켈 섭취의 유해성을 주장하고 있다.
정수기 사용자 가운데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들의 경우 두드러기 등 알레르기성 질환을 앓거나 입안이 허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니켈의 유해성을 지적한 연구 내용과 맞아떨어진다는 것이 소비자들의 설명이다.
한편 소비자 소송대리인인 남희웅 변호사는 "2·3차 소송까지 800여명의 소비자가 참여해 니켈의 유해성을 따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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