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수입담배를 팔지 않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 아닌가요?"
25일 담배업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고속도로 휴게소들이 말보로·던힐 등 외국브랜드 담배를 판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고속도로 휴게소들은 거의 한국도로공사가 운영·관리하는 곳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4월 KT&G가 고속도로 휴게소와 관공서 등 폐쇄형 유통채널에서 자사 제품만 취급하는 대가로 공급가 할인, 현금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2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KT&G가 해당 업체와의 이면계약을 통해 자사 제품만 취급하는 대가로 이같은 혜택을 주고 현금과 휴지통, 파라솔, TV 등을 지원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공정위는 당시 전했다.
이후 KT&G는 과징금 납부와 함께 문제가 된 이면계약 내용을 수정하고 공정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대부분 시정 조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수입 담배를 팔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대해 외국브랜드 담배업체 한 관계자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내려진지 1년이 지났지만 바뀐 것은 없다"면서 "예전 도로공사와 KT&G의 유착관계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일부 휴게소는 수입담배를 취급하려했지만, 휴게소 운영사들의 눈치를 보는 바람에 결국 공급이 무산됐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도 "공정위의 제재에도 현장에서 시정되지 않는 것은 보이지 않는 압력이 있는 것 아니겠냐"며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존중하기 위해서라도 공정한 시장환경이 갖춰져야 한다"고 전했다.
사실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사는 5년마다 입찰을 통해 도로공사로부터 휴게소 운영권을 따고 매년 평가를 받는 구조여서 도로공사의 눈치를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이같은 압력설이나 유착설에 대해 KT&G측은 "말도 안 되는 억측일 뿐"이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KT&G 관계자는 "공정위 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는 이미 완료했다"며 "외산 제품의 취급 여부는 판매점주의 선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고 말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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