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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승인 비리 의혹의 롯데홈쇼핑, 날개없는 추락 어디까지?

김세형 기자

기사입력 2016-07-12 09:09


2014년 전·현직 임직원의 납품업체 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뒤 이 때문에 지난해 4월에는 TV홈쇼핑 채널 재승인 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던 롯데홈쇼핑이 최근 재승인 로비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는 등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최근 롯데 오너 일가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맞물려 엎친 데 덮친 격이다.

검찰은 최근 롯데홈쇼핑은 사업권 재승인을 위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금품 로비를 한 정황을 포착됐다. 롯데홈쇼핑은 비자금 조성을 위해 회사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상품권깡'까지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같은 점에 주목,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를 소환해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재계 일각에선 롯데홈쇼핑의 재승인 로비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사업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검찰, 금품로비 정황 포착…12일 강현구 대표 소환

검찰은 롯데홈쇼핑 재승인 로비의혹의 중심에 강현구 대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강 대표를 비롯한 롯데홈쇼핑 임직원이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대포폰(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폰)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 강 대표를 12일 오전에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강 대표는 지난해 롯데홈쇼핑 재승인 심사 때 부정한 방법으로 재승인 허가를 취득한 혐의(방송법 위반)를 받고 있다. 당시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등에 대한 금품 로비를 지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에 따르면 강 대표와 임직원들이 대포폰을 쓰기 시작한 지난해 1월은 홈쇼핑채널 사업권 재승인 심사가 이뤄진 4월 이전이다. 검찰은 앞서 수사 과정에서 롯데홈쇼핑 직원들로부터 "채널 승인 로비 명목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홈쇼핑은 비자금 조성을 위해 직원 급여를 부풀리거나, 상품권을 싸게 팔아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깡'까지 동원했다.

검찰은 롯데홈쇼핑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사용한 접대비 62억원은 최근 8년간 롯데홈쇼핑이 지출한 총 접대비 139억원의 절반에 달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특히 강 대표와 회사 임직원이 대포폰을 사용해 공무원 금품 로비에 깊게 관여했을 것으로 보고 해당 전화기의 통화 내역 등을 추적하는데 수사력의 초점을 모으고 있다.

게다가 강 대표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비망록에서 로비 대상자로 추정되는 고위 정·관·계인사의 명단도 함께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수사가 정치권까지 확대, 상당한 후폭풍을 몰고와 롯데그룹 비자금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얘기다. 검찰이 롯데그룹 수사에 있어 계열사 대표를 처음으로 소환 조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조건부 재승인 취소로 사업권 박탈?"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4월 미래부의 TV홈쇼핑 3개사 재승인 심사에서 통과된 이후 심사 과정에서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신헌 전 대표가 롯데홈쇼핑에 재직하던 2008년 5월부터 2010년 7월까지 회사 임직원과 공모해 인테리어 공사비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수억원대의 회사 자금 횡령을 했고, 협력업체로부터 납품 청탁 및 방송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1억3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네받아 2014년 '갑(甲)질' 논란과 동반성장지수 최하위 등급을 받으며 재판에까지 넘겨졌다. 그랬던 회사가 재승인 허가를 받을 수 있었던 데는 '뭔가'가 있었다는 분석이다.

김영환 의원(국민의당·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해 9월 국정감사에서 "롯데홈쇼핑은 총점 1000점 만점에 672.12점을 받아 승인 최저점수 650점 이상을 간신히 넘겼고 공적 책임 항목은 200점 만점에 102.78점으로 과락을 피해 턱걸이 재승인했다"며 "재승인 심사결과는 재검토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시만 해도 롯데홈쇼핑의 재승인 과정에 비리 의혹은 가능성에 그쳤다. 그런데 지난 3월 감사원은 롯데홈쇼핑이 허위 서류를 제출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감사결과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4월 미래부에 최종 사업계획서인 2차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며 배임수재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은 신 전 대표와 다른 임직원을 누락한 채 형사처벌 대상이 6명이라고 허위 보고했고, 배점이 비교적 큰 공정성 평가 항목에서 과락을 면했다. 미래부 공무원들이 재승인 심사 때 세부 평가 항목과 배점 등이 담긴 대외비 자료를 롯데홈쇼핑으로 유출하고 일부 결격 사유가 있는 심사위원들이 심사에 참여한 사실도 있었다.

재계 한 관계자는 "검찰이 지난 3월 감사원으로부터 롯데홈쇼핑 재승인 과정의 수사의뢰를 받은 이후 미래부 공무원에게 로비를 벌인 단서를 잡고 미래부 소속 공무원 3명의 금융거래 내역을 추적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강 대표의 소환조사는 검찰이 결정적인 단서를 확보한 뒤 타이밍을 잡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단 롯데홈쇼핑이 허위로 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프라임 시간대의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긴 했지만 재승인 과정에서 금품로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재심의 취소도 검토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조건부 재승인이 취소되면서 사업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는 얘기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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