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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겨진 '빚' 있을까봐 '상속' 고민? 금감원에서 알아볼까…

이규복 기자

기사입력 2016-07-07 14:48


A씨(48세, 개인사업자)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가족들은 고민에 빠졌다. A씨가 여러 금융사와 복잡하게 거래하고 있었기에 혹시 빚이 유산보다 많다면 상속을 포기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뉴스를 통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알게 된 가족들은 금융감독원을 방문해 서비스를 신청했다. 서비스 신청 2주후 은행연합회와 여신금융협회로부터 A씨의 금융거래 내역을 문자메시지로 통보받고 XX은행과 OO카드를 방문해 A씨의 대출과 카드 잔액(1억3000만원)이 예금(2000만원)을 초과함을 알게 됐다. 법률상담을 거쳐 가족 모두 법정시한 이내에 상속포기를 신청할 수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7일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등 소비자가 알면 유익한 5가지 금융정보 서비스를 소개했다. 이 서비스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무료 금융자문 서비스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서비스 ▲금융통계정보 제공 서비스 ▲기업공시정보 제공 서비스 등이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상속인이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회사의 예금, 보험계약 등 금융재산과 대출, 신용카드 이용대금, 보증 등의 금융채무를 1번의 신청으로 모두 조회해볼 수 있다.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를 하면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사망신고 이후 금감원 본점이나 지원, 시중은행 접수처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농·수협 단위조합, 우체국, 삼성·KB·교보·한화생명 고객센터 등에서도 신청을 받는다. 숨겨진 채무까지 상속받아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다.

무료 금융자문 서비스는 금감원을 찾아가면 받을 수 있다. 금융전문가(국제공인 재무설계사)가 직접 부채관리, 저축·투자, 은퇴 준비, 생활 관련 세금 문제 등을 상담해 준다. 금감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를 방문하거나 금감원 콜센터(1332)에 전화해 상담 받으면 된다. 금융소비자보호처(consumer.fss.or.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서비스는 거래하려는 금융회사가 적법한 인·허가, 등록, 신고 절차를 거쳐 설립된 곳인지 알아볼 수 있는 서비스다. 금감원 홈페이지(fss.or.kr) 내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코너를 통해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 연락처, 소재지, 금감원 담당부서 등을 알 수 있다.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불법 유사수신업체를 가려내는 데 유용하다.

금융통계정보 제공 서비스는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회사의 재무정보와 주요 경영지표 등 500여개 통계를 검색해 볼 수 있는 서비스다.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소비자 정보→금융통계정보'로 들어가면 된다.

기업공시정보 제공 서비스는 상장회사가 제출한 사업보고서, 주식 대량 보유상황 보고서 등 기업의 공시서류를 조회할 수 있다. 전자공시시스템 홈페이지(dart.fss.or.kr)에서 최대 5개 기업의 공시정보를 동시에 비교·조회하는 것이 가능하다. 상장회사의 최근 3년간 재무정보를 한 번에 다운로드할 수도 있다. 이번 달부터는 회계법인의 사업보고도 열람할 수 있게 됐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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