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서비스 가입자 수는 감소한 반면 상조업체들의 자산 규모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자료를 제출한 201개사 중 109개(54.2%) 업체가 수도권에, 48개(23.9%) 업체가 영남권에 소재하고 있었다.
가입자 수가 5만명 이상인 업체는 총 23개로 이들 업체의 가입자 수가 전체의 7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자 수 5만명 이상 대형 업체의 가입자 수는 약 4만명 증가한 반면, 5만명 미만 업체의 가입자 수는 약 5만명 감소했다.
가입자 수 감소에도 상조업체 총 선수금 규모는 3조 9290억원으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1920억원 증가했다.
이는 기존 계약자들의 회비 납부분 증가에 따른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하고 있다.
총 선수금 3조 9290억원 가운데 50.3%인 1조9746억원이 공제조합, 은행예치, 은행지급 보증 등을 통해 보전되고 있다.
또한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114.6%, 선수금 지급여력 비율(선수금과 자본총액의 합계를 선수금으로 나눈 값)은 86.7%로 전년보다 소폭 개선됐다.
한편,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상조업체는 8곳이었다.
정보 공개를 위한 자료 제출 의무 위반 행위가 5건(6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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