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반기 유통벤더(중간도매상)의 불공정행위 집중 점검에 나선다. 중소납품업체-유통벤더-대형유통업체로 이어지는 거래 과정에서 납품업체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일환에서다.
해외구매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해외구매대행 표준약관'은 하반기에 새롭게 제정된다. 약관에는 해외구매 상품의 반품 거부 또는 배송지연 등을 막기 위해 반품 가능 기간을 설정하도록 하고 배송현황 통지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담긴다.
공정위는 이밖에 총수일가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도 구체화한다.
공정위는 또 공동행위를 추가로 자진신고하면 과징금 감경하는 엠네스티플러스 제도의 감경 기준도 구체화하고 현금과 효과가 동일한 결제수단에 의한 대금지급도 현금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하도급공정화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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