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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가 20% 자금으로 '주택임대사업자'가 된다?

이규복 기자

기사입력 2016-06-12 14:53


개인이 다세대나 다가구 주택을 매입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임대관리를 위탁하면 미리 정해진 수익을 지급하는 '집주인 매입임대주택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4월 관계기관 협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수립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 방안' 중 민간참여를 통한 공급방식 중 하나다.

국토교통부는 12일 다음 달 중순까지 전국에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후 시범사업(300가구) 공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에 앞서 오는 14일 경기도 성남시 LH 경기지역본부에서 시범사업 발표회를 가진다.

준공된 지 20년 이내인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전용면적 85㎡ 이하)의 소유권 취득 후 LH에 임대관리를 맡겨 시세의 50∼80% 수준에 임대하기로 하면 집값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집값 지원은 주택도시기금의 연리 1.5% 대출이 50%, LH가 지급하는 보증금 30%로 이뤄진다. 남은 집값은 집을 사는 사람이 낸다. 집값의 20%만 있어도 공동주택을 매입해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집주인'이 되는 셈이다.

임대관리를 맡는 LH는 시세의 50∼80% 수준으로 책정된 월세에서 융자상환금과 위탁관리비(월세수익의 5%)를 뺀 만큼을 '확정수익'을 집주인에게 지급한다. LH가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공실이 나더라도 집주인에게는 확정수익이 지급된다. 공실리스크를 온전히 LH가 부담하는 것이다.

LH는 대학생·대학원생·사회초년생·독거노인 등 1인 주거취약계층에 공급하는 '원룸형'(40㎡ 이하)과 도시생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에 우선공급하는 '가족형'으로 나눠 운영할 계획이다.

임대기간은 8년 이상이며 LH가 임대관리를 맡아주는 기간은 매입시점부터 주택사용연한(준공 후 30년)이 다할 때까지다. 다만, 집주인이 대수선을 시행하면 LH가 사용연한을 재점검해 임대관리 위탁기간을 늘릴 수 있다. 집주인들은 반드시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사업에 참여하려는 개인이 사들인 주택에 원래부터 살던 임차인들은 원할 경우 기존 집주인과 맺은 임대차계약상 남은 기간만큼 살 수 있다. 원래 살던 임차인들이 집주인 매입임대주택 임차인 요건에 맞으면 LH는 월세로 시세의 50∼80%를 받고, 그렇지 않으면 시세의 90%를 받는다.

국토부는 오는 9월 중 최종 시범사업 선정자를 발표하고 이어서 2차 시범사업도 연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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