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 불법사금융 척결과 피해자 구제를 위해 검찰, 경찰, 지자체, 금감원, 법률구조공단 등이 합동으로 피해신고 접수 및 집중 수사·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신고는 금융감독원(1332번), 경찰서(112번) 및 지방자치단체(서울 120번 등) 등으로 하면 된다.
접수된 신고 내용은 종합·분석해 관계 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피해자 상담 및 법률지원 등의 구제 조치를 즉시 시행한다.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가명조서 작성 등을 통해 신고자의 정보 노출을 방지하고,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도 병행된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국민이 참여하는 사회적 감시망인 시민감시단 규모를 확대한다. 또,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최고 1000만원)를 도입해 내부자 제보 등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행정자치부는 일제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17개의 시·도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정부는 대형 대부업체의 등록·감독 업무를 지자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7월)하고, 원스톱 서민금융지원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을 출범(9월)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불법사금융 근절에 나선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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