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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차량을 앞에서 안내하며 이끌어준 운전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정 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3시 30분께 함안군 가야읍에서 이 씨가 술에 취한 것을 알면서도 "앞에서 천천히 갈 테니 뒤에서 따라오라"고 했다.
장 씨는 자신의 차량으로 앞서 가며 이 씨가 4㎞를 운전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인근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서 술을 먹고 대리운전을 불러 함안 가야읍까지 왔다. 하지만 집까지 대리운전이 되지 않자 정 씨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정 씨는 이 씨 회사에 납품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알려졌다.
검찰과 경찰은 지난달 25일 음주운전을 방조할 경우 동승자나 주변인도 적극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후 모두 13명이 해당 사례로 검거됐다.
술을 마신 이에게 자신 차량 열쇠를 주고 운전하게 한 경우 등이 10명, 운전자인 줄 알고도 식당에서 술을 판매해 음주운전을 적극 권유한 경우가 2명, 부하 직원의 음주운전을 묵인한 경우가 1명이다.
또 경찰은 혈중알콜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 0.1%를 넘는 운전자가 사망 또는 상해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적극 적용해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