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업체가 9월 30일부터 가맹점주에게 광고·판촉행사 세부 내역과 행사별 비용 등을 매년 공개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9일 밝혔기 때문이다.
개정 가맹사업법은 6월 19일 입법 예고 기간이 끝난 이후 관계 부처 의견 수렴,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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