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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가맹점 대상 판촉비 떠넘기기 제한"

김세형 기자

기사입력 2016-05-09 15:44


프랜차이즈업체가 9월 30일부터 가맹점주에게 광고·판촉행사 세부 내역과 행사별 비용 등을 매년 공개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9일 밝혔기 때문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사업연도가 끝난 이후 3개월 이내에 가맹점주들에게 해당 연도에 한 광고·판촉행사 세부 내용, 행사를 위해 가맹점주로부터 받은 금액, 행사별 비용과 가맹점주 부담액을 통보해야 한다.

가맹점주가 광고·판촉행사 비용 산출 근거 등 세부 집행내역 열람을 요구하면 가맹본부는 시간·장소를 정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프랜차이즈 본부가 매장 전용면적 3.3㎡당 연평균 매출액과 인테리어·설비비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 가맹사업법은 6월 19일 입법 예고 기간이 끝난 이후 관계 부처 의견 수렴,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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