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6개 광역시의 점포 70.3%는 권리금을 냈고, 권리금 평균은 4575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권리금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는 10.9%에 불과했다.
업종별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이 5531만원(1㎡당 65만3000원), 여가관련 서비스업이 5483만원(30만7000원), 도소매업이 4337만원(97만2000원), 부동산임대업이 3434만원(91만6000원), 기타개인서비스업이 2906만원(48만7000원)이었다.
반면, 권리금을 주고받을 때 계약서를 작성한 점포는 10.9%에 불과했다. 대구가 27.2%로 그나마 높은 편이고 대전(10.6%), 서울(9.7%), 인천(9.1%), 부산(7.2%), 광주(4.6%), 울산(3.9%) 순으로 나타났다.
소규모상가는 서울(신촌), 대전(서대전네거리), 인천(신포동) 등이 임대수요가 꾸준하거나 공실이 감소해 임대료가 소폭 상승했다. 경북(포항)과 경남은 지역상권이 위축하며 임대료가 내렸다. 집합상가는 제주와 전북 등에서 임대료가 올랐지만, 울산에서 하락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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