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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70% 권리금 평균 4500만원… 계약서는 10% 불과

이규복 기자

기사입력 2016-05-03 15:23


서울과 6개 광역시의 점포 70.3%는 권리금을 냈고, 권리금 평균은 4575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권리금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는 10.9%에 불과했다.

국토교통부가 3일 발표한 '1분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권리금이 있는 점포의 비율은 인천이 88.7%로 가장 높았고 이어 광주(82.5%), 대구(80.4%), 울산(79.7%), 부산(78.4%), 대전(64.0%), 서울(60.6%) 순이었다. 권리금이 가장 비싼 곳은 서울로 평균 540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어 광주(4851만원), 대전(4302만원), 인천(4189만원), 대구(3944만원), 부산(3913만원) 순으로 높았다. 울산은 2619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권리금이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라는 점포는 6.5%, 2억원을 넘는다는 점포가 2.6%로 권리금이 1억을 초과한 점포가 9%를 넘었다.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가 21.6%, '3000만원 이하'는 51.0%가 가장 비중이 높았다. 1㎡당 평균 권리금은 76만원이었고 서울(106만2000원), 대구(61만3000원), 부산(56만9000원), 인천·대전(54만4000원), 광주(52만2000원), 울산(32만4000원) 순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이 5531만원(1㎡당 65만3000원), 여가관련 서비스업이 5483만원(30만7000원), 도소매업이 4337만원(97만2000원), 부동산임대업이 3434만원(91만6000원), 기타개인서비스업이 2906만원(48만7000원)이었다.

반면, 권리금을 주고받을 때 계약서를 작성한 점포는 10.9%에 불과했다. 대구가 27.2%로 그나마 높은 편이고 대전(10.6%), 서울(9.7%), 인천(9.1%), 부산(7.2%), 광주(4.6%), 울산(3.9%) 순으로 나타났다.

중대형상가는 서울(광화문·종로·건대입구), 부산(중구시장), 대구(계명대·범어) 등을 중심으로 임차수요가 늘어 임대료가 올랐다. 인천(부평)과 울산(전하동)은 공실이 늘며 임대료도 떨어졌다.

소규모상가는 서울(신촌), 대전(서대전네거리), 인천(신포동) 등이 임대수요가 꾸준하거나 공실이 감소해 임대료가 소폭 상승했다. 경북(포항)과 경남은 지역상권이 위축하며 임대료가 내렸다. 집합상가는 제주와 전북 등에서 임대료가 올랐지만, 울산에서 하락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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