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환급을 거부하고 있는 수입차 업체들에 대해 국내 고객들이 추가 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앞서 아우디 소유주 2명과 BMW 소유주 1명은 지난달 30일 같은 이유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BMW코리아, 국내 판매 대리점을 대상으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아우디 소유주는 90만원, BMW 소유주는 20만원의 보상을 소장에서 요구했다.
이들 개별 소송은 조만간 집단 소송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여 해당 업체들의 이미지 저하와 영업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바른측은 "수입차 업체들이 개소세 인하분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된다"며 승소 가능성을 점쳤다.
한편, 수입차와 관련해 문제가 되는 개소세 대상자만 1만~2만여명으로 추정되며, 관련 보상액은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