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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프리미엄 분양권 취득시, 취득세 부담 줄어든다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16-04-19 15:21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분양권 취득 시 실제 거래가격(실거래가)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매기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행자부는 작년 11월부터 분양권 거래에 붙는 프리미엄을 취득세 계산에 반영했다.

하지만 분양가보다 싸게 산 분양권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계속 분양가대로 취득세를 매겼다.

일관성이 없다며 논란이 일자 행자부는 올해 1월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부동산을 산 경우에도 실거래가대로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법령 개정에 나섰다.

다만, 친족관계이거나 법인과 임원, 법인과 주주 간의 거래 등과 같이 특수관계인 간에 분양권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거래하는 등 부당하게 조세부담을 감소시킨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새 지방세법 시행령은 이달 중에 적용된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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