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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프리우스·올 뉴 라브4 하이브리드, 취등록세 등 감면 이유가?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6-04-06 15:03


토요타브랜드는 4세대 프리우스와 2016 올 뉴 라브4 하이브리드가 최근 정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충족해 '일반 하이브리드 자동차'로 지정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4세대 프리우스와 올 뉴 라브4 하이브리드는 '일반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적용되는 취·등록세 감면(최대 140만원)과 공채매입감면(최대 200만원)을 비롯, 공영 주차장 할인·혼잡통행료 면제·지하철 환승 주차장 할인 등 지자체별 다양한 친환경차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4세대 프리우스는 '일반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세제혜택과는 별도로 수송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1㎞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97g 이하인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 지급되는 100만원의 정부 보조금 대상으로도 확정됐다.

4세대 프리우스의 판매가격은 E 그레이드 (표준형) 3260만원·S 그레이드 (고급형) 3890만원, 올 뉴 라브4 하이브리드의 판매가격은 4260만원. 여기에 하이브리드 세제혜택과 각종 친환경차 혜택이 추가되어, 경쟁 수입 디젤 차종에 비해 가격 경쟁력은 더욱 올라간다고 토요타 관계자는 설명했다.

토요타 관계자는 "지난 3월에 국내 출시된 4세대 프리우스와 올 뉴 라브4 하이브리드는 '뛰어난 상품성을 가진 토요타 하이브리드 모델을 경쟁력 있는 가격에 고객에게 제공한다'는 토요타의 '스마트 하이브리드 라인업(Smart Hybrid Line-ups)' 전략에 따라 이전 모델 대비 상품성을 크게 높이는 한편, 그레이드별 합리적인 가격설정으로 출시 이후 사전예약에서 월 판매목표를 초과하는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구매와 관련한 보다 상세한 문의는 전국 토요타 공식딜러 전시장을 통해 할 수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4세대 프리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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