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 출신 변호사가 재직 당시 재판하거나 수사했던 기업의 사외이사를 사실상 맡을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특히 겸직허가 기준을 구체화해 전관 변호사의 사외이사 진출 등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서울변회는 조만간 상임이사회를 열어 겸직허가 및 신고규정의 개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빠른 시일내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겸직하고자 하는 업무가 공직재직시 취급한 사건과 관련성이 있으면, 기업에 대한 감시역할을 해야하는 사외이사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이에 허가 심사기준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