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권유나 상담 없이 인터넷을 통해 가입한 신용카드 고객에게도 마일리지 혜택이 변경될 수 있다는 약관 조항을 구두로 설명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소송에서 "마일리지는 부가서비스의 중요한 부분인데도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감축했고 부가서비스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약관 내용을 미리 설명해야 할 의무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카드사는 "약관에 따라 혜택 변경 6개월 전에 마일리지 축소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지했고, 원고처럼 스스로 정보를 습득해 홈페이지에서 계약한 경우 약관 설명의무가 면제 된다"고 맞섰다.
재팜부는 "인터넷 계약자에게도 전화통화 등으로 해당 내용을 설명했어야 한다"며 "피고가 이런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계약 당시 약정한 대로 마일리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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