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 환급을 거부한 6개 수입차 업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자동차소비자연맹 이정주 회장은 "1월 판매된 수입차들은 지난해 통관한 차가 많다"며 "정부에 이미 인하된 개소세를 납부하고도 마치 개소세 할인 해당액을 수입차 업체에서 할인해주는 것처럼 행동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회장은 "수입 통관시에는 관세만 부과하고 판매시점에서 개소세, 교육세, 부가세를 부과하는 방식의 수입차 과세 절차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법무법인 바른은 일부 수입차 업체들이 개소세 환급을 거부하며 논란이 커지자 피해 고객들을 모아 집단 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 등도 수입차 업체들이 위법한 사실이 있는지 들여다 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논란은 정부가 지난해 종료된 개소세 인하 혜택(5%→3.5%)을 승용차에 한해 올 6월까지 연장하면서 불거졌다.
정부의 개소세 연장 방침에 현대기아차를 비롯한 국내 자동차 업체들은 인하분을 환급하기 시작했지만, 일부 수입차 업체들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일부 수입차 업체들은 지난 1월 개소세 인하분을 선반영했기 때문에 환급해 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과 자동차 전문가들은 수입차의 개소세 인하분 선반영 내용이 명확히 명시돼 있지 않다면 기존에 제공하던 프로모션과 차별성이 없어 개소세를 환급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편, 소비자들의 비난이 고조되자 벤츠코리아측은 최근 입장을 바꿔 개소세를 환급하기로 결정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