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정부가 나섰다. 4월부터 외국인 환자가 국내서 미용성형·피부과 시술이나 수술을 받으면 귀국할 때 부가가치세를 돌려받게 된다.
외국인 관광객은 환급창구가 개설되지 않은 출국항에서 출국하면 출국항 내 수거함을 통해 의료용역 공급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적용의료기관은 의료기관 내부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 의료기관이라는 표찰이나 안내문, 환급절차를 영어를 포함한 외국어로 게시해야 한다. 구체적 부가세 환급대상은 쌍꺼풀 수술, 코 성형,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 제거술, 치아 성형 등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