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의 법인 차량 비율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는 고가의 법인차를 개인이 전용하는 폐해를 막기 위해 업무용 차량의 비용 처리 제한을 강화한 효과로 풀이된다.
지난 1월에도 수입차 중 법인 차량 비율이 39.4%에 머물렀다. 지난 1월 법인 차량 비율은 역대 1월 수입차 중 법인 차량 비율 중 가장 낮았으며, 처음으로 비율이 30%대를 기록한 것이다.
통상 매년 1월은 국내 기업들이 업무용 차를 사는 등 전통적으로 법인 차량 구매가 많은 달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을 보인 것이다.
또 구입비와 유지비를 합쳐 1000만원 이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운행일지를 작성해 업무 사용비율을 입증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고가의 수입차들은 업무용 차 과세 강화로 인한 직격탄을 맞았다. 특히 롤스로이스, 벤틀리, 포르쉐, 재규어 등은 지난 2월에 전년동월 대비 판매가 일제히 줄었다. 롤스로이스는 지난해 12월 9대를 판매했지만, 올 1월 6대, 2월 2대로 급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 8일 법인차량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법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모든 손해보험사가 4월(책임개시일 기준)부터 관련 상품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법인(개인사업자 제외)들은 업무용 차 관련 비용을 한 푼도 경비 처리할 수 없게 된다.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했다가 중도해지 하는 경우도 당해 사업연도에 자동차 관련 비용 전액을 인정받지 못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