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점업체와 협의 없이 매장 위치를 옮기거나 판매촉진비를 전가하는 등의 백화점 '갑(甲)질'에 제동이 걸린다.
단순히 고객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상품을 받지 않거나 입점업체가 파견한 종업원 교체를 요구할 수도 없다. 특히 정당한 사유에 따른 불만이 3차례 이상 접수되고, 시정할 기회를 줬음에도 개선되지 않았을 경우에만 백화점이 종업원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백화점은 입점업체에 부당하게 판매촉진비를 전가하거나 판촉 행사에 입점업체 종업원 파견을 강요할 수도 없다. 입점업체와 백화점이 판촉비를 분담할 수 있지만,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판촉비가 50%를 넘어서면 안 된다. 그리고 입점업체는 경영난 등으로 임대료를 밀리면 연 24%의 지연이자를 물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지연이자가 공정위 고시이율인 연 15.5%를 넘으면 안 된다.
한편, 백화점업체 13곳은 공정위 조사가 이뤄지는 중간에 불공정 약관으로 지적받은 조항을 모두 자진 시정했다.
박종권 기자 jkp@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