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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점업체 마음대로 하는 백화점 '갑질'에 제동

박종권 기자

기사입력 2016-03-08 14:35


입점업체와 협의 없이 매장 위치를 옮기거나 판매촉진비를 전가하는 등의 백화점 '갑(甲)질'에 제동이 걸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전국 13개 백화점업체와 입점업체 사이 계약서를 심사해 불공정 약관을 바로잡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정위가 찾은 백화점 계약서의 불공정 약관은 유형만 35개나 될 정도로 많았다. 그동안 롯데·신세계·현대·갤러리아 등 대형 백화점들에게 유리한 조항들이 많았다는 의미다.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으로 백화점들은 입점업체의 매장 위치를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게 됐다. 계절에 따라 상품을 재구성하거나, 입점업체의 요청 등 구체적 조건에 충족했을 때에만 매장 위치를 바꿀 수 있다.

단순히 고객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상품을 받지 않거나 입점업체가 파견한 종업원 교체를 요구할 수도 없다. 특히 정당한 사유에 따른 불만이 3차례 이상 접수되고, 시정할 기회를 줬음에도 개선되지 않았을 경우에만 백화점이 종업원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백화점은 입점업체에 부당하게 판매촉진비를 전가하거나 판촉 행사에 입점업체 종업원 파견을 강요할 수도 없다. 입점업체와 백화점이 판촉비를 분담할 수 있지만,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판촉비가 50%를 넘어서면 안 된다. 그리고 입점업체는 경영난 등으로 임대료를 밀리면 연 24%의 지연이자를 물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지연이자가 공정위 고시이율인 연 15.5%를 넘으면 안 된다.

새 약관에 따르면 백화점이 져야할 책임은 커졌다. 롯데·신세계·현대·갤러리아·AK 등과 입점업체의 계약서엔 천재지변이나 도난, 화재로 입점업체가 피해를 봐도 백화점은 전혀 책임을 지지 않았다. 백화점은 중대 과실에 따른 화재, 도난 때만 피해보상 등 책임을 졌다. 그러나 백화점 측의 경미한 과실이나 백화점 건물의 자체 하자로 인한 사고 시에도 백화점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또한 입점업체가 비용을 들여 매장 환경을 개선할 경우 백화점과 사전에 협의해 비용을 분담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백화점업체 13곳은 공정위 조사가 이뤄지는 중간에 불공정 약관으로 지적받은 조항을 모두 자진 시정했다.


박종권 기자 jkp@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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