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 이재현 회장이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요청했다.
대법원은 이번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절차에 따라 21일 전에 재수감을 결정할지, 집행정지를 연장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이재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이후 지난해 12월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이 회장의 일본 부동산 매입에 따른 배임 혐의와 관련해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다는 판결 취지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아닌 형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재산상 손해가 없어 무죄라며 재상고를 했다.
박종권 기자 jkp@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