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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2일부터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 중 고교생 교육비와 교육급여 지원 신청을 받는다.
소득과 재산 조사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부시스템에서 국세청과 금융기관 등이 보유한 정보를 조회해 이뤄진다.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 조사 결과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4인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219만원 이하)면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못하더라도 교육청별 기준에 해당하면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와는 달리 예산이 한정된 만큼 예산 범위를 넘어서면 소득과 재산이 적은 가구에 우선 순위가 돌아간다.
보호자의 사고나 실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가정환경이 어려워지거나 서류상 증명하기 어려운 경제적 곤란에 처했을 때는 예외적으로 학교에서 상담 후 학교장 추천으로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는 연간 기준으로 초등학생은 부교재비 3만9천200원, 중학생은 부교재비와 학용품비 9만2천500원이며 고등학생은 학용품비와 교과서 대금 18만4천600원과 입학금, 수업료 전액(연 133만5천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비는 시도교육청별로 지원항목이 다양하다. 고교 학비, 급식비나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PC, 인터넷통신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초 중학생은 연간 최대 156만원을, 고등학생은 학비까지 연간 최대 294만원 상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