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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투자 피해' 현주엽, 위증혐의 무죄 확정

정유나 기자

기사입력 2016-03-02 17:25



[스포츠조선닷컴 정유나 기자] 선물투자에 24억여 원을 투자했다가 모두 잃고 선물투자업체 직원 등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다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 농구선수 현주엽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2일 연합뉴스 등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현주엽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보면 현주엽이 진술한 것처럼 부산 해운대에 머무른 것이 분명하다"며 위증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앞서 현주엽은 자신과 관련된 선물투자 사기 사건 재판에서 기소된 박 씨의 생일파티에 참석했다가 설득을 받고 선물 투자를 했다는 취지로 말해 위증혐의로 기소됐다. 박 씨가 항소심 재판에서 자신의 생일파티 자리에 현주엽은 참석하지 않았다고 진술했기 때문.

이에 대해 1심은 현주엽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현주엽이 생일파티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박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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