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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정유나 기자] 선물투자에 24억여 원을 투자했다가 모두 잃고 선물투자업체 직원 등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다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 농구선수 현주엽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앞서 현주엽은 자신과 관련된 선물투자 사기 사건 재판에서 기소된 박 씨의 생일파티에 참석했다가 설득을 받고 선물 투자를 했다는 취지로 말해 위증혐의로 기소됐다. 박 씨가 항소심 재판에서 자신의 생일파티 자리에 현주엽은 참석하지 않았다고 진술했기 때문.
이에 대해 1심은 현주엽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현주엽이 생일파티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박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