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에게 받은 제대혈 줄기세포를 불법으로 유통한 업체와 환자에게 멋대로 이식한 의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식된 제대혈 줄기세포는 제대혈은행 전 대표 한씨가 2003∼2011년 제조한 1만5000유닛(시가 1000억∼1500억원) 중 일부이다. 이는 대부분 산모들이 한씨의 제대혈은행에 보관을 맡긴 것이다. 한씨는 유닛당 100만∼200만원을 받고 유통 업체와 병·의원에 공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대혈은 '제대(탯줄) 속에 흐르는 혈액'으로, 임신부가 신생아를 분만할 때 분리된 탯줄이나 태반에 들어 있다. 백혈구·적혈구·혈소판 등 혈액 세포를 만드는 '조혈모세포'를 많이 포함해 백혈병과 재생불량성 빈혈 등 난치병을 치료하는 데 사용된다.
정부는 2011년 7월 시행된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의료기관에서만 이식 치료를 허가했다. 보관은 가톨릭 조혈모세포은행 등 17개 의료기관, 시술은 부산백병원 등 40여곳에서만 가능하다. 지정 의료기관 외에 제대혈을 사고파는 것은 불법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