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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일성 사기혐의
하일성 씨의 지인 이모씨는 하일성 씨가 "아들을 부산이나 경남지역 프로야구단에 입단시켜주겠다"라며 5000만원을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아들이 프로구단에 입단하지 못함에 따라 하일성 씨를 고소한 것.
이에 하일성 측은 "프로야구단 입단과 관계없이 빌린 돈"이라고 반박했지만, 경찰은 "하일성 씨가 이 돈을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한 것 같다. 돈을 갚을 의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