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23일까지 신규 한옥스테이 인증 신청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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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령 상의 '한옥체험업'에 지정되어 있는 한옥체험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소정의 신청서를 받아, 엄격한 심사기준에 의거 서류, 현장방문 심사를 거쳐 인증하게 된다. 또한 인증된 업소는 2년에 1번씩 재인증 심사를 거쳐 인증자격의 유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특히 올해는 안전관리 부문의 소방안전관리기준을 필수 조건으로 변경하고 시설편의성 및 청결도 평가항목의 배점을 상향하는 등 대폭 강화된 심사기준으로 심사한다.
신규 인증신청을 위한 신청서와 서류, 심사 평가항목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관광공사 한옥스테이 홈페이지(www.hanokstay.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형우 문화관광전문 기자 hwkim@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