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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주식투자에 실패하자 경제 사정을 비관해 처자식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박모(51)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박씨는 부인과 딸이 동반자살에 동의해 범행했고 자신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피해자들이 잠든 상태에서 목을 조르는 행위 등은 동반자살이라기보다는 적극적인 살해 행위에 가깝다.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했고 이후에도 차분하게 행동했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2심은 "어느 면에서든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 반사회적 범행"이라며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해도 징역 25년은 너무 가볍다"고 밝혔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