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LPG) 관련 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7년부터 5년 이상 된 중고 LPG 자동차를 누구나 살 수 있게 되었다.
법 개정과 함께 국내 최초로 출시한 롯데렌터카의 LPG 전용 장기렌터카 'LPG60'은 60개월(5년) 계약 상품으로 내가 원하는 LPG 차량의 차종과 옵션을 직접 선택해 새 차로 이용한 후 계약 종료 시 내가 타던 차량을 인수해 소유할 수 있다. LPG 차량은 가솔린이나 디젤차량에 비해 차량 유지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 차량 운행이 많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에게 유용하다. 롯데렌터카 LPG 전용 장기렌터카로 이용 가능한 차종은 아반떼AD, LF쏘나타, K5, SM5 NOVA, SM7, 그랜저HG, K7 등이다. 롯데렌터카는 내년 상반기에 LPG 중고차를 장기렌터카로 12개월에서 36개월 이용 후 타던 차량을 인수할 수 있는 상품을 확대 출시 할 계획이다.
LPG 전용 장기렌터카 'LPG60' 상품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롯데렌터카 고객센터(1588-1230) 및 홈페이지(www.lotterentacar.net), 전국 지점을 통해 확인과 상담이 가능하다.
롯데렌탈 마케팅부문 남승현 부문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LPG 차량의 개인 인수가 가능해져 장기렌터카 시장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합리적인 가격으로 LPG 차량을 이용하고 계약기간 만료 시 인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이 LPG 전용 장기렌터카 상품이 고객들의 경제적인 자동차 생활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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