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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나이 "크리스마스 행사 금지"…어기면 최고 징역 5년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5-12-22 13:59


이슬람 산유국인 브루나이가 크리스마스 행사를 일체 금지시켰다.

이를 어길 경우 최고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내려졌다.

21일(현지시간) 데일리메일 등 외신들에 따르면 브루나이 종교부는 자국 내 무슬림이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는 행위를 하면 징역형 등의 엄벌을 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무슬림이 아닌 사람은 공공 장소가 아닌 개인의 집 등에서 크리스마스 축하 행사를 할 수 있다.

브루나이 인구 약 42만 명 가운데 65%가 무슬림이며 나머지는 불교, 기독교 신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브루나이는 이슬람 외의 종교를 무슬림에게 선교하는 것을 형법으로 엄격하게 금하고 있다.

브루나이 종교부는 이번 크리스마스 행사 금지령과 함께 트리 설치, 캐럴 틀기, 카드 보내기 등도 금한다고 덧붙였다.
<경제산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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