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심번호 정개특위 통과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정당이 당내 경선의 선거인이 되려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이동전화 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생성한 번호(안심번호)를 제공해 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또 이동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정당의 당내경선을 위해 본인의 이동전화번호가 안심번호로 제공된다는 사실과 그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의무화 했다.
정개특위는 '불법 여론조사'를 차단하기 위한 규정도 마련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누구든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화 등의 조치를 해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도 할 수 없게 됐다. <스포츠조선닷컴>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news@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