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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겨울방학 앞두고 성형 관련 피해주의보 발령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5-12-13 15:04


#. A씨는 이마, 볼에 지방이식 수술을 한지 3개월 후 한 군데에 많은 양의 지방이 뭉쳐 피부가 딱딱해지는 석회화를 겪었다.

수술방법 및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던 A씨는 수술 비용 환불을 요구했지만, 병원측은 집도의가 다른 병원으로 이직했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부했다.

#. B씨는 실리콘 삽입 등을 통한 코 성형수술을 했는데, 수술 후 미간에 염증이 발생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병원측은 재수술은 해줄 수 있지만 환불은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이처럼 성형수술 관련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겨울방학을 앞두고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는 성형수술 성수기인 겨울방학이 다가옴에 따라 성형수술 관련 부작용, 환불거부, 거짓·과장 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발생이 우려돼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기준 1372소비자 상담센터의 성형외과 관련 상담 중 약 30%가 겨울방학 기간(1, 2, 12월)에 집중돼 있다.

여러 성형외과들은 이 기간 '이제는 예뻐질 시간', '2016년 캠퍼스 여신은 나' 등 각종 프로모션을 내세운다.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성형외과 관련 상담은 2012년 3740건, 2013년 4806건, 지난해 5005건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전체 상담 중 의료서비스에 대한 불만, 부작용 관련 상담이 가장 많았다. 환불거부, 거짓·과장 광고 등과 관련된 상담도 다수를 차지했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방학 또는 휴가시즌을 맞아 성형수술을 계획 중인 소비자들은 빈번히 발생하는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 등을 미리 알고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성형수술을 고려하고 있다면 해당병원 외에 소비자상담센터(1372)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1670-2545)을 통해 수술 부작용과 피해 사례를 확인해 보는 게 좋다고 밝혔다.

또한 계약금(예치금)을 납부하기 전에 병원측에 수술 취소시의 환불 기준 등을 문의해 명확히 확인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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