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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29일부터 평균 4.7%↑…2011년 이후 첫 인상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15-12-10 18:17 | 최종수정 2015-12-10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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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고속도로 통행요금이 29일부터 4.7% 오른다, 이는 2011년 2.9% 인상된 이후 4년만이다.

국토교통부는 10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오는 29일 0시부터 고속도로 요금소를 빠져나가는 시점을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4.7% 인상한다"고 밝혔다.

서울-부산 구간은 현행 1만8800원에서 2만100원으로, 서울-광주 구간은 1만4400원에서 1만5300원으로, 서울-대전 구간은 7700원에서 8200원으로 오른다.

서울-강릉은 1만100원에서 1만700원, 서대전-익산 3000원에서 3100원, 북부산-동창원 2400원에서 25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천안-논산 등 5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도 3.4% 인상된다.

천안-논산은 9100원에서 9400원으로, 대구-부산 1만100원에서 1만500원으로, 부산-울산 3800원에서 4000원으로, 서울-춘천 6500원에서 6800원으로, 인천대교는 6000원에서 6200원으로 각각 오른다.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 청계, 성남 요금소 등 통행료(1000원)와 경인선(900원) 등 단거리 구간 요금은 동결된다.


민자고속도로 가운데 서수원-평택(2700원), 인천공항(6600원), 용인-서울(1800원), 평택-시흥(2900원) 구간도 요금이 오르지 않는다.

이들 노선은 최근 자금재조달을 통해 통행료를 인하해 요금 조정대상에서 제외됐다.

국토부는 이번 통행료 인상으로 연간 1640억원의 추가 재원이 마련될 것으로 내다봤다.

추가 재원으로 고속도로 교량 터널 등 구조물 보수와 졸음쉼터 설치 등 안전시설 보강에 1300억원 이상을 집중투자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9년간 물가가 24% 상승한데 반해 통행료는 2.9% 인상돼 연간 3조5000억원의 통행료 수입으로 이자(1.1조원)와 유지 관리비(1.8조원)만 충당하는 수준이었다"며 "이번에 불가피하게 통행료 인상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률은 최근 3년간 물가상승률 2012년 2.2%, 2013년 1.3%, 2014년 1.3%인 것을 감안해 4.7%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인상으로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0.0061% 포인트인 것으로 추산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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