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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원, 유병언 장녀 섬나씨 한국 인도 결정…유씨 측 "즉각 상소"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15-12-09 08:18 | 최종수정 2015-12-09 08:18



유병언 장녀 한국 인도 결정

유병언 장녀 한국 인도 결정

사망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씨(49)가 프랑스에서 국내로 송환된다. 8일 법무부에 따르면 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항소법원은 섬나씨에 대해 한국으로의 범죄인인도를 결정했다.이에 유씨는 우리의 대법원 격인 파기법원에 상소할 것이라고 즉각 밝혔다.

베르사유 항소법원은 8일(현지 시각) 세월호 사건과 관련, 한국 정부가 범죄인 인도를 요청한 유씨를 한국에 인도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별다른 설명 없이 이같이 결정했다.

유씨는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하면서 계열사 '다판다'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48억원을 지급받는 등 총 492억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파리 항소법원은 지난 1월 "유씨의 가족 등이 한국에서 재판을 받는 것을 보거나 한국 정부에서 보내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유씨가 한국에서 편향되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한국 인도를 결정했다. 그러나 4월 파기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베르사유 항소법원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유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세월호 침몰 참사의 희생양"이라고 주장해왔다.

파기법원이 인도 결정을 내려도 최고 행정법원에 또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 유씨 송환에는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이 걸릴 전망이다.

유씨는 지난 6월 석방된 뒤 불구속 상태에서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아 왔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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