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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장녀 한국 인도 결정
유씨는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하면서 계열사 '다판다'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48억원을 지급받는 등 총 492억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파리 항소법원은 지난 1월 "유씨의 가족 등이 한국에서 재판을 받는 것을 보거나 한국 정부에서 보내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유씨가 한국에서 편향되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한국 인도를 결정했다. 그러나 4월 파기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베르사유 항소법원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파기법원이 인도 결정을 내려도 최고 행정법원에 또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 유씨 송환에는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이 걸릴 전망이다.
유씨는 지난 6월 석방된 뒤 불구속 상태에서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아 왔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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