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요기요와 배달의민족 간 광고 분쟁에서 요기요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공정위 신고는 위 광고 내용의 위법성 판단을 위해 진행되고 있던 상황에 12월 3일자로 위 두가지 항목에 대해 법 위반 사실 인정 및 '경고'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해당 사건을 심사한 결과 배달의민족이 임의로 설정한 기준으로 전화 주문 수를 추정하고 있으나 주문으로 간주한 건이 모두 실제 주문 건인지 확인할 수 없고, 주문 수 추정방식이 업계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방식이라 볼 사정도 없다고 판단했다. 또 정확한 거래액을 파악할 수 없는 전화 주문이 총 주문의 상당 부분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추정한 거래액을 근거로 광고한 것에 거짓·과장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나제원 요기요 대표는 "공정위의 심사 결과를 통해, 기업들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입증되지 않은 내용을 광고해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가 근절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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