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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교수 징역 12년 선고…“가혹 행위 수법이 극악”

홍민기 기자

기사입력 2015-11-26 16:29 | 최종수정 2015-11-26 16:30



인분교수 징역 12년

인분교수 징역 12년

자신의 제자를 수년 간 때리고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아 재판에 넘겨진 '인분 교수'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6일 열린 결린 선고 공판에서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 교수 52살 장 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지난 9월 22일 검찰이 구형했던 징역 10년보다 2년 더 늘어난 판결이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대소변을 강제로 먹이고 얼굴에 비닐을 씌우고 최루가스를 뿌리는 등 가혹 행위 수법이 극악한 점을 지적했다.

또 피해자가 자살을 시도한 뒤에도 범행을 계속한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친 중대한 범죄라고 봤다.

여러 조건을 따져봤을 때 10년 4개월로 상한선이 정해진 양형 기준을 넘어서는 잔혹한 범행이기 때문에 징역 12년을 선고한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또 가혹행위에 가담해 함께 기소된 장씨의 제자 장모(24), 김모(29)씨에게 징역 6년을, 정모(26 여)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장 씨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디자인협의회 사무국 직원으로 일하던 제자 29살 A 씨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장 씨는 A 씨에게 인분을 먹이거나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는 등 40여 차례에 걸쳐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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