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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연가투쟁
지난 14일 전국교사결의대회 등 전교조의 불법 집회에 '엄중 처벌' 엄포만 놓고 징계를 위한 사후 조치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19일 "전교조가 20일 예고한 연가 투쟁은 교원노조법상 허용되는 단결권 행사를 벗어난 금지된 쟁의행위(교원노조법)이자 교원의 본분에서도 벗어나고 공익에 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명백한 불법 시위"라며 "경찰에 '최대한 채증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20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 철회' 등을 주장하며 연가 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교육부 예규)에 따르면 교사들은 학생들의 수업 등을 고려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방학 중에 연가를 쓰는 것을 원칙으로 정해뒀다. '집회 참가'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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